인증서 발급 대리, 사실상 가족까지 확대?
- 박동준
- 2007-07-07 0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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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임직원서 일용직까지...편법 묵익 비판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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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발급의 대리인 범위가 기존 요양기관 임직원서 일용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포함)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대리인으로 온 요양기관 일용직원에 대한 고용관계 확인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요양기관 대표자의 가족이 발급을 받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정보통신부 및 (주)한국정보인증에 대리인 인정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해 당초 대리인 범위에 요양기관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일용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포함)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실제로 공인 인증서 발급 시행 초기 많은 요양기관에서 대리인 범위를 잘못 이해해 직계 가족을 공단 지사에 방문토록해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때문에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개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아니라 대리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유권해석 역시 요양기관의 이러한 불만을 상당부분 고려한 것으로 현재 45%를 넘어선 인증서 발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공단에는 대리인으로 발급을 신청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대표의 가족이나 제3자가 위임장을 통해 발급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가족이나 제3자가 스스로 고용 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 역시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이를 묵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단과 요양기관에 모두 편리한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제도 시행의 철저한 준비보다는 일단 시행 후 제도정착을 위해 각종 편법의 길을 열어뒀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은 인감도장을 소지한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사후 책임은 위임을 한 당사자가 부담하다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주의환기도 필요한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퀵서비스나 단순 택배로 인한 대리인 접수나 회계사무소나 청구대행 업체 직원 등의 제3자에 의한 대리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며 “제3자를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인이 2개 이상의 요양기관의 발급을 대리하거나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발급신청을 모아서 일괄 대리신청하는 방안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안내하지만 고용관계에서는 확인의무가 없다”며 “대리인 인정기준은 해당 요양기관장이 대리인에게 위임장 사항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고 개인인감이 날인 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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