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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사, 의료법으론 처벌 못한다

  • 홍대업
  • 2007-07-07 06:40:59
  • 복지부 "법적 근거 없어"...국회 "파렴치범 면허박탈 필요"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에선 손끝도 못 댄다?

복지부는 최근 경남 통영의 H내과의원 의사 H(40)씨에 대한 의료법 적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내방한 환자 3명을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H씨에 대해 의료법상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즉, H씨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 등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손끝도 댈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현행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형법’ 제233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등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청구(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

이 조문은 2000년 이전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돼 있어, 성폭행 등 파렴치범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12일 국회에서 형법과 의료법의 이중처벌이 우려된다면서 법 조문을 현재와 같이 개정한 것이 화근.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과거 국회에서 이 법안을 개정한 것이어서 국회 차원의 재개정 작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이같은 범죄에 대한 의료법상의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측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인들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은 어느 직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통영사건을 계기로 파렴치범과 같은 보건의료인은 아예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영시 가정폭력상담소 김천일 소장은 H내과의원 간호사들의 말을 빌어 “H씨는 이미 드러난 3건 이외에도 50여건의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과거에도 17세 소녀 2명과 집단원조교제를 한 병원장 2명이 버젓이 통영의 다른 곳에서 개원해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파렴치한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영원히 의사면허를 취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조만간 경남도청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와 국회, 여성가족부에도 법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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