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영아용 의약품 용법·용량 조정
- 박찬하
- 2007-07-04 10:3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어린이용 의약품의 용법·용량 등을 명확하게 설정한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중개정(안)'이 3일 입안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용 감기약 등 표준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치약제의 표준제조기준에서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배합한도를 확대하고 제형을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3일까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