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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특허만료시까지 약값인하 유예

  • 최은택
  • 2007-07-03 14:23:36
  • 제약계, 정부 제도개선 검토...복지부 "확정된 것 없다"

퍼스트제네릭이 보험권에 진입해도 특허가 남아 있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특허만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계 관계자들과 지난 2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 조회했다.

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을 20% 인하시키기로 한 새 약가제도의 예외를 인정키로 한 셈.

이는 ‘아리셉트정’ 등 잔존 특허가 남아 있는 의약품의 제네릭이 진입하면서 오리지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제약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개선안은 제네릭이 진입하면 법령대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값을 20% 인하하되, 시행시점을 특허만료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령 개정 등의 절차없이 복지부가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것은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새 약가제도 중 일부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유예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몇 가지 검토 가능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수준”이라면서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유예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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