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0개 의료기기 신고절차 책자 발간
- 박찬하
- 2007-07-02 17:1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 일환...시력보정용안경렌즈 등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길라잡이는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기기 품목신고 절차, 구비서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은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수술용기구,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의료용겸자(수동식), 부목, 탄력밴드, 의료용개창기구(수동식), 의료용핸드피스, 의료용 프로브, 내시경용기구 등이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