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원·약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강신국
- 2007-07-02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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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세파라치'활개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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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원, 약국 등 모든 상품을 파는 사업자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됨에 따라 이른바 '세파라치'가 등장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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