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 강신국
- 2007-06-29 14:0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FTA 추가협상 마무리...30일 워싱턴서 서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이 18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로 진행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29일 마무리했다.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고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국은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공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갖고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평가절하
2007-06-29 14: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현대인의 면역 딜레마, 기능의학과도 주목한 'PG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