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수수는 공공연한 비밀"
- 홍대업
- 2007-06-21 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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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성분명처방 의협 주장 반격...국민건강 우선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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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과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약사회가 드디어 의협을 향해 일성을 날렸다.
약사회는 21일 ‘의사협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약사회는 “법에 정해진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동성 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국내 제약사의 대다수 의약품을 저가 또는 저질약으로 매도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사용비율은 6대 4”라며 “그렇다면 40%의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의 행태는 무엇을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특히 “(의사가) 의약품 제조회사를 선택함으로써 리베이트라는 불법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가장 아픈 부분을 겨냥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자신들의 처방행태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실험용 쥐에 비교하는 의사들의 오만에 가득한 행동에 대해 의협은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사의 협조를 통해 의사는 치료에 가장 적합한 약물 성분을 선택하고, 국민이 약사의 조언을 통해 비용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성분명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성분명처방 시행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의사의 처방방법은 제품명과 성분명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은 그 의약품의 성분에 의해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의사의 처방권이란 질병 치료에 가장 적합한 약물의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지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정해진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국내 제약회사의 대다수 의약품을 저가, 저질약으로 매도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사용 비율은 6:4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40%의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의 행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의약품 제조회사를 선택함으로써 리베이트라는 불법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처방행태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실험용 쥐에 비교하는 의사들의 오만에 가득한 행동에 대해 의사협회는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의사와 약사의 협조를 통해 의사는 치료에 가장 적합한 약물 성분을 선택하고, 국민이 약사의 조언을 통해 비용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성분명 처방의 기본정신이다. 성분명 처방 시행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에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의사협회의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인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2007년 6월21일 대한약사회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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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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