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유통기한·성분표시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07-06-13 10:21: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화장품에 유통기한 및 성분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복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안명옥 의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가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6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7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10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