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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마약 중독 의사 신속 면허취소…처분 강화

  • 이탁순
  • 2023-10-20 15:16:14
  • 감사원 지적에 엄정 관리 조치…관계기관과 공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중독 경력이 있는 의사가 면허정지·취소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해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 강화 및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을 독려하고,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상향조정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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