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철회 명령 어기면 봉직의도 행정처분"
- 홍대업
- 2007-05-25 0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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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분규칙 개정 추진...행정처분기준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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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파업할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면 병원장은 물론 봉직의사도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방향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파업을 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물론 봉직의사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업무정지 15일의 처분규정이 있었지만, 봉직의사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이 없었다는 것.
즉, 병원장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수용, 파업을 철회하고 병원문을 열더라도 봉직의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향후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수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봉직의사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통상 병원장이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장이나 개설자의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를 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행정처분 절차를 생략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6월중 국회에 상정돼 최종 통과된 이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도 전면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위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미비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같은 규칙 개정방안을 지난 10일 속초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전국 보건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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