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리 스텐트' 등 초과사용시 급여삭감
- 최은택
- 2007-04-19 14:0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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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치료재료 허가외 사용 정비...8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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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강내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코로나리 스텐트’와 소화기계에 사용되는 ‘혈관용(PTA) 풍선카테타’를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진료비가 삭감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했어도 대체재료가 없는 점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했던 두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리 스텐트’와 ‘혈관용 풍선카테타’는 90일이 지난 8월1일 진료분부터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만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심평원은 “일부 치료재료는 그동안 특성 및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치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약제처럼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해 왔다”면서 “그러나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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