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면허 뒷면, 처분내역 기재 인권침해"
- 강신국
- 2007-04-19 13:35: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인권위, 복지부에 약사법 시규 개정 권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약사면허증 뒷면에 기재되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에 법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현직 의사인 P씨가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행정처분 내역은 타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의사가 행정처분 내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면허증 뒷면에 기재한다는 복지부의 이유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의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행에 준용되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3항도 개정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94조 3항은 약사·한약사에게 과거의 법령 위반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규 위반의 사전예방 기능을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영환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사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복지부에서 면허증을 회수해 간 뒤 면허증 뒷면에 처분 내역이 기재된다"며 "보건소가 집행한 행정처분 내역은 기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