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 최은택
- 2007-04-19 06:08: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용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이사장도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본인확인 의무제 도입은 타당하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단이 수진자 본인확인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2년 이후 건강보험증을 도용당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기 때문.
하지만 요양기관이 진료·조제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현재로써는 도용사례를 차단할 묘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본인확인이을 의무화 할 경우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요양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문전약국처럼 환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주민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 자칫 실랑이도 벌이질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 도용은 물론 대여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게이트키퍼’조차 없이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가입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법리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요양기관에 일정부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는 정당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를 전제로 이뤄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편부당을 따지기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자, 요양기관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9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 10제약사 유통 경로 구조 개편, 대체조제 검토 등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