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진통소염제, 12월 안전용기 의무화
- 홍대업
- 2007-04-18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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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용기고시 개정추진...9월 소아용약 평가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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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의약품의 안전용기 의무화 대상이 지사제와 소염진통제로 확대되고, 올 12월 의약품안전용기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1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의무화 대상범위를 현행 아스피린 등 5종 외에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사제와 소염진통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의약품 안전용기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오는 9일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관련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용법·용량을 설정하기 위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의약품의 보관 및 복용시 주의사항, 제형별 약을 먹이는 방법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에게 약 먹이는 방법’ 책자를 지난 12일부터 배포 및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2월12일에는 치약 등 생활에 밀접한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법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개발해 백화점, 초등학교 등에 보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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