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미발행시 행정처분, 1매 발행은 지도
- 홍대업
- 2007-04-17 10:40: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역보건소 통해 병·의원 2매 발행 독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처방전을 미발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1매 발행으로는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종합병원급은 대체로 처방전을 2매 이상 발행하고 있지만, 일부 동네의원에서 1매만 발행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지만, 이는 행정지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 지도점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지도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해 1매 발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처방전 교부조항(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5일(1차)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의무'만 규정돼 있고 벌칙규정은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