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통해 무료진료 의약품 구입 가능"
- 홍대업
- 2007-04-17 10:35: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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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 답변...무료진료시 의사 직접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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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구입은 의사나 약사를 통하는 조건이라면 교회나 가톨릭센터의 결재카드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구미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우임수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우씨는 민원을 통해 “구미시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아 교회나 가톨릭센터에서 월 1∼2회(일요일)씩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씨는 “구미시 노동복지과에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을 위해 교회 및 가톨릭센터의 예산으로 교회 목사와 가톨릭센터장 신부의 명의 위탁금을 내년 지급하고 있다”면서 “위탁금 기관명의로 노동복지과에서 결재카드를 발급해줬고 이 카드로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따라서 “사회자원봉사하는 의사나 약사 가운데 의약품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의약품 구매시 시에서 발급한 결재카드로 결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사가 의약품을 제공받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진료를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조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무료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구입은 의·약사를 통하는 조건이라면 교회나 가톨릭센터의 결재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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