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홍대업
- 2007-04-11 0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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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9일 판결...복지부, 헌법소원·행정소송 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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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제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0일 “제약업계가 제기한 포지티브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지난달 5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가처분신청서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특허만료약-제네릭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고시 등 약가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업계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추동력을 얻게 됐으며,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약업계가 지난 2월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
헌법소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재산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행정소송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만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근거를 담아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각각 위배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에 각각 역할을 분담시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약업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비중 있는 변호사를 선임,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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