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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자료 미공개 576품목 행정소송"

  • 정시욱
  • 2007-03-26 06:59:19
  • 식약청에 자료제출 재차 압박...거부땐 5월경 소송

의사협회가 생동조작 파문 당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에 대한 공개를 식약청에 재차 요청하며,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25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식약청에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 식약청의 의중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 측은 식약청에 두번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월경 행정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자료공개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식약청이 2~3번에 걸친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금지 등의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생동성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신이 가지 않는 품목에 대한 공개 요구는 합당하다고 본다"고 반문했다. 의협 측은 이와 함께 펠로디핀 등 생동시험 원본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했지만 이를 풀데이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당초 요구했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이라며 식약청 의견에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검토가 안되는 자료라고 하니 유감"이라며 "의협은 식약청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줬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의협 자체생동 결과를 두고 식약청과 의사협회 간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며,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공개 여부와 함께 양측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사안으로 부각됐다. 한편 의협 측은 해당 품목들의 자체생동 시험절차와 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식약청에 공개했다며 식약청의 검토결과 답변을 기다린다는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식약청은 의협 측이 보낸 자료가 결과에 대한 축약본이라며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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