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치과로 흘러든 비만약 삭센다…처방 내역도 깜깜
- 이정환
- 2023-10-11 20:57: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연숙 의원 "면허 범위 벗어난 전문약 사용 문제 심각"
- 조규홍 장관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생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삭센다 상당량이 처방·취급돼선 안 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삭센다 외에도 부신피질호르몬데, 국소마취재, 항생제, 백신류 등 전문약이 한방의료기관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약 삭센다는 구강치료 관련 의약품 처방만 가능한 치과의원으로도 납품됐다.
11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문제와 치과의원의 비만약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약 삭센다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다량 납품됐다.

삭센다 외에도 한방의료기관으로는 부신피질호르몬제나 국소마취제, 항생제, 백신류가 납품되기도 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치과의료기관으로도 비만약 삭센다가 납품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최 의원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