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규 결정신청 약제내역 열람 가능
- 최은택
- 2007-03-09 15:33: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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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8개 제약사 대상...이의신청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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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실무검토내역'이 12일 심평원 1층 로비에서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된 결정신청약제 중 약제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약제에 대한 실무검토내역을 공개한다고 각 제약사에 통보했다.
대상업체는 건일제약 등 총 98개 제약사로,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사유 및 입증자료를 14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별도의 조정신청이 없는 약제는 16일 열리는 평가위원회에 검토가격대로 상정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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