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의료기임상기관 1호 지정
- 정시욱
- 2007-03-06 10:0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기관내 자체 심사위원회 설치 공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6일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1호로 지정, 공고했다.
'제001호'로 등록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임상시험 기관 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서 의료기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전문병원의 의료기기임상시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서는 전문화된 중소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의 시설, 체계, 인력 등 요건을 사전평가한 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다.
또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 전문병원이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둘 수 없는 경우, 외부 임상시험실시기관 IRB를 활용해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