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근로자 위한 '불임휴가제' 도입 추진
- 홍대업
- 2007-03-02 14:4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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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사용자 처벌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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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일 불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불임으로 공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험관아기 시술지원은 근로자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불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불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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