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제 용량 조금만 틀려도 15일 자격정지
- 정웅종
- 2007-02-28 0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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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A약국, 환자 민원으로 처분위기...구약사회 중재나서
시럽제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할 경우 용량 수치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량이 조금만 틀려도 '수정조제'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약국에서 용량이 틀리다는 환자의 민원제기로 15일 자격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가 약사회 중재로 가까스로 처분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발생했다.
관악구 소재 A약국은 얼마전 마이코스타틴시럽 90cc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각각 60cc와 30cc로 두병에 시럽제를 소분해줬다.
이후 환자가 돌아와 용량이 부족하다며 약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약사는 용량차이가 크지 않고 환자의 관리문제 때문으로 생각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 환자가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진정을 내면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커졌다.
보건소측은 "시럽제 소분이 문제가 아니라 용량에 변경이 생겼으므로 수정조제에 해당한다"며 15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관악구약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진정인에게 자격정지 15일이라는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결국 진정을 취하하도록 설득했다.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은 "시럽제의 경우 용량을 소분하거나 할때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회원들이 잘 몰라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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