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가처분신청 '완패'
- 최은택
- 2007-02-26 06:5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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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슈넬제약 상고심 소명부족 기각...사실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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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1라운드 소송은 제약사들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용담)은 한국슈넬제약이 ‘피라메정2mg’과 ‘플루디칸캡슐’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식약청장과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 항소심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적은 데다, 처분의 효력으로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됐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지난달 30일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품목 보험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을 기각했다.
따라서 해당 제약사의 재항고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한국슈넬제약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생동품목 급여중지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제약사의 패배로 사실상 종결됐다.
한편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제조품목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은 30개 이상의 제약사에 의해 총 9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가장 빠른 사건이 한미약품의 소송으로 지난 15일 1차 준비기일이 끝마쳐졌다.
이에 따라 생동조작과 관련한 본안소송은 한미 측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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