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법 개정안 철폐 전면투쟁 선언
- 홍대업
- 2007-02-23 13:0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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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의료행위 허용 절대불가...의료법 저지 비상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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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에 이어 한의사협회도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 전체 한의계 조직을 총동원,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사의료행위 등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해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칟닫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복지부가 국가의료대계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이성과 대화로 국민건강을 위한 최상의 의료법 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독단적인 의료법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비급여비용 할인조항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특히 “보건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된 복지부의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한의계는 총 역량을 동원, 개악저지를 위해 대정부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의협의 의료법 개정 저지투쟁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가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이어서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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