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이 최선"
- 홍대업
- 2007-02-22 06:3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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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자체·의료단체에 협조요청...내달 2일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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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시·도 및 보건소 의료지도 공무원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및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법.부정의료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 및 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예방교육의 목적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관계법규 준수 및 정부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 불법·부정 의료를 차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함께 시·도 및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공무원, 관련협회 보수교육 담당자,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1차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 공무원이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수교육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교육 내용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내용 및 행정처분 방향 ▲의료인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행정처분 사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발생사례 등이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입내원 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등을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3월 진료분부터 해당기관이 적발되면 실명을 공개키로 한 만큼 예방교육의 상당부분을 할애할 전망이다.
교육은 우선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시·도 및 보건소 공무원 등 267명과 의료단체 교육담당자 64명에 대해 실시되고,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 48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내달 22일부터 4월26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예방교육을 통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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