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 양수로 낭패 본 제약 소송으로 대응
- 박찬하
- 2007-02-09 06:4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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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권 급여삭제 가능성 커, 제약협회도 대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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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품목을 양수(讓收)한 제약회사들이 복지부의 급여삭제 방침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생산 중 양도양수된 품목은 6개사 24품목이며 미청구도 3개사 3품목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6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급여삭제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과 관련, 12월 28일까지 양수품목의 약가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종전가를 인정하고 12월 29일 이후 신청서가 제출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우선 삭제한 후 신규 등재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종전 보험약가를 그대로 인정받는 양수품목은 2품목에 불과하며 이 내용은 7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 안으로 상정돼 특별한 이의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는 복지부 직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제급여평가위나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은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미생산·미청구 품목을 양도양수했으나 12월 29일 이전까지 약가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약협회를 통한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품목이 급여삭제될 상황에 놓인 모 업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해당품목에 대한 급여를 삭제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결재를 이미 받았다"며 "제약협회 차원에서도 복지부에 양수품목이 급여삭제될 경우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잔금까지 다 치르고 사온 품목을 예고절차도 없이 급여삭제하겠다는데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협회가 나서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소송을 할거고 유시민 장관에게 사이버 민원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양도양수 품목 급여삭제 문제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양도양수 품목 급여삭제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현재 파악하는 중"이라며 "소송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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