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체시 가산금 최대 9% 못넘는다
- 홍대업
- 2007-02-04 11:23: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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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행 제도 개선...저소득층 피해 사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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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최대 9%가 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의 안에 따르면 보험료 최초 1개월 연체시 3%를 가산하고, 매 1개월 경과시 1%씩 가산하되 가산금이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에는 건강보험료 연체시 최대 15%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이 서민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제도 및 보험료 대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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