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알림타''수텐' 보험급여 한달 연기
- 최은택
- 2007-01-26 06:38: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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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미확정...이달 약제고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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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됐던 ‘알림타’와 신장암 치료제 ‘수텐’의 보험급여 시점이 한 달 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급여기준이 확정된 후 건정심에 회부키로 하고, 이번 고시에서 두 약제를 제외시켰기 때문.
25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악성흉막중피종’에만 보험이 적용됐던 릴리의 ‘알림타주500mg’의 급여범위를 비소세포폐암까지 확대키로 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화이자의 ‘수텐캡슐’도 재발성 신장암과 ‘글리벡’에 실패한 ‘위장관기저종양’(GIST)의 2차 치료제로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마찬가지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세부 급여기준에서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적용 시점을 내달 1일로 예고했지만, 복지부의 이달 약제고시에 반영되지 않아 한달 가량 지연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급여기준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가를 고시하는 것은 추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정심 회부를 늦췄다”면서 “의견조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다음달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텐’과 적응증이 유사한 바이엘의 ‘넥사바정200mg’도 지난 23일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결정됐지만, 급여기준 마련과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경우 급여적용까지 2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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