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7월부터 한약규격품 사용의무화
- 홍대업
- 2007-01-25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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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규 개정안 공포...지하층 입원실 설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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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확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한약업사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한방병·의원도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선 한방병·의원의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이 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2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신속한 대피와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
복지부는 그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해왔지만, 이를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환자실 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중환자실 역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 이내로 둬야 하며, 병상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 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토록 해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의무를 완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향후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작업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고유명칭에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표시 의무를 완화토록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면서 “이를 통해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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