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성분명 논란, 포지티브 폭풍전야
- 홍대업·최은택
- 2007-01-10 0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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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이달중 소송제기...의료계, 복합제 비급여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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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법안이 공표되자 예상대로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사협회도 선별목록 리스트가 ‘퇴출리스트’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연구를 주도했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이 때문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단 제도가 원안대로 시행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미비점을 들어 ‘반쪽짜리’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제약, 위헌소송 이달 현실화...설전 이어질 듯

선별등재제도는 건강보험제도를 180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시행규칙이나 고시에만 담을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제약협회는 위헌소송과는 별도로 포지티브제에 반대하는 행정소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이와 관련 “소송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부의 경직된 정책집행 태도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헌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제약협회의 위헌소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행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단 관계자도 “국내 건강보험제도 특성상 정부와 보험자가 보험의약품을 선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안은 아니다”면서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가능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면서 “막연한 우려감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창하는 제약협회의 위헌소송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전환이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위임입법을 초과한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 약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제약업계가 매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나설 경우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지티브, 성분명처방 전초단계...식지 않은 논란도

특히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장관이 공공영역에서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재호 정책이사는 “포지티브가 안착되면 의약품 선택폭이 축소돼 결국 처방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성분명처방으로 이어질 경우 분업을 원점을 되돌리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특히 지난 11월1일부로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복합제 사례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혹과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의사협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포지티브는 의약품 등재방식에 관한 영역으로 성분명처방과는 별개의 영역이라면서, 포지티브와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사출신인 심평원 김창엽 원장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포지티브와 성분명 처방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면서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이 급여목록에 오를 경우, 비싼약보다는 싼 약의 사용을 늘려 보험재정 절감과 환자들의 부담금을 늘리려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동의무화 등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면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말 아끼는 약사회, 표정 관리 이유 따로 있나

약사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국가의 골칫거리인 재고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위해 이롭다는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것이지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과정을 치켜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의 이 같은 태도는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퉁겨져 제도 자체에 재갈이 물려지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풀이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지티브가 정착되면 재고약 문제는 부수적이 될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포지티브가 어떤 방식으로든 약사의 약에 대한 주도권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이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러나 포지티브제가 도입되면 질이 검증되지 않은 약은 퇴출되고 질이 검증된 동일성분 의약품간 가격차는 축소돼 궁극적으로 동일가격으로 수렴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필요성은 희박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성분명처방 제도의 실익이 특정 제약사나 고가의 의약품으로 처방이 집중돼 보험재정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의약품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
포지티브 반쪽짜리 불과...미비한 부분 보완 시급
시민사회단체는 포지티브 방안이 원안대로 시행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반쪽짜리 제도라면서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 “평가와 협상이 이원화 돼 있어 가격 협상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앞으로 5년간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포지티브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류는 수정하면 되지만, 전체적인 틀과 기조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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