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
- 최은택
- 2006-12-20 16:19: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연간 180억원 재정증대 효과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금융(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5,004명을 추가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소득자에게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5,004명×30만원×12월) 재정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했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건보료 부담의무화
2006-10-01 19: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8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9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10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