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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4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사용중지

  • 정웅종
  • 2006-11-08 09:22:07
  • 요약
  • 국일무약 등 3개사...중금속 기준 초과 사유 등

한약재 4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중지됐다.

8일 서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국일무약의 국일포황(제조번호 ki06-132-10-1), 국일당귀(ki06-024-10-1), 장생제약의 장생홍화(43-8), 광명약업의 광명약업황련(HL060615)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건조감량, 회분, 중금속 기준치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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