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징수업무 통합법안 연내 법제화
- 홍대업
- 2006-11-06 20:0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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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국세청 산하 신설공단서 징수...6일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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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법안이 연내 입법화되고, 오는 2009년 1월부터 국세청 산하 신설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맡아보게 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 8228;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출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공단조직을 신설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 8228;징수업무를 2009년 1월부터 일원화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통합방안을, 채경수 국장(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정부입법안에 반영한 뒤 이달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4대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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