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기시법, 원료-완제 구분 작성
- 정시욱
- 2006-11-05 18:50: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세포치료제 등 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5일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심사규정 중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기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제의 특성에 따라 심사의뢰서 작성 요령 및 심사의뢰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 민원인들이 쉽게 조항을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5.10.7)으로 인한 생물학적제제의 자가기준 도입에 따라 일반 의약품과 같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또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시 제출자료 범위 및 자료요건을 재분류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식약청 세균백신팀을 통해 제출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