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에이즈예방업 전면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06-11-05 15:09: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일 국회서 기자회견..."정부 개정안 반인권적 시각 유지" 비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과 6일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강제검사 실시금지,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아 되지 못했을 뿐더러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사회적 소외,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사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최근 정기국회에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입법안 역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예방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