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품목 급여정지 적법성도 고법행
- 박찬하
- 2006-11-06 0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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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슈넬-한미 집행정지 신청 기각...한미,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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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취한 급여정지 조치의 적법성도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앞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기각당한 제약업체들의 항고건도 계류 중이어서 고등법원에서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급여정지와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모두 따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슈넬제약과 한미약품이 각각 신청한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약품측은 이에 불복, 지난 10월 30일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고 기각사실을 다소 늦게 접한 슈넬제약측도 서류준비 후 항고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1, 2차 생동발표 당시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됐는데 이 판결이 급여정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담당 재판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슈넬제약측 대리인은 "위탁품목이라 한미건과 사안이 다르지만 식약청이 생동시험에 하자가 있다고 발표한 만큼 법원이 이들 제품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본다"며 "서류절차를 밟아 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넬과 한미가 제기한 급여정지 집행정지 건이 기각됨에 따라 뒤이어 같은 내용으로 집행정지를 제약사들이 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9월 29일자로 급여정지 결정을 내린 해당업체 품목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처방이 중단된지 한달여를 넘기게됐다.
따라서 청문과정을 거쳐 12월 중 내려질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결과와 관련없이 이들 품목들은 시장에서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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