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병원지원금 빙산 일각"...약국 뿌리내린 리베이트
- 정흥준
- 2023-09-18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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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간 11건 담합 적발 보도에 "공공연한 문제"
- "진료과별 금액대도 형성...정기조사 외엔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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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병원지원금’으로 불리는 불법 리베이트가 약국가에 깊숙이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단발성 문제 제기론 개선 가능성은 없다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4년 간 총 11건의 병원-약국 담합행위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 A약사는 “(워낙 많아서)젊은 약사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매달 돈 버는 걸로 지원금을 포함한 초기 투자비용을 메꾸고, 나중에는 결국 권리금에 지원금에 들어간 비용을 녹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병원지원금을 회수 가능한 비용으로 여기는 약사들이 있으며, 이 경우 약국 양도양수 시 권리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또 불합리한 리베이트라는 걸 아는 약사들도 약국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경기 B약사는 “병원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문제는 다들 약국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의원·약국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관계자도 병원지원금은 진료과별로 대략적인 금액이 책정돼있을 정도로 공공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 지원금을 주고 받는 방식에서 추세 변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 C씨는 “적발된 게 그 정도일 뿐이고 공공연하게 지원금은 주고받고 있다. 원래는 임대료 대납이나 처방전 1건당 지원금 지급도 있었는데, 서서히 줄어들면서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고 1회성 지급으로 바뀌고 있다. 아무래도 의사들이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C씨는 “사례는 많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약국이 지원금을 주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처방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병원이 반년 만에 문을 닫는다거나 약속 미이행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에만 지원금 문제가 같이 알려진다”고 설명했다.
지원금도 진료과 선호도를 따라 1인 의사 기준 내과가 가장 높게 책정돼있고,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도 가격이 대략 형성돼있었다. 그만큼 지원금 요구와 지급이 빈번하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C씨는 “신규 개설 지원금은 대부분 있다. 1인 의사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도 형성돼있다. 물론 의료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급하고 들어오겠다는 약사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마음이 되지 않고선 사라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C씨는 “관련 법 개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의사들도 많고, 신고자인 약사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실효성엔 의문이 있다. 이번처럼 적발 사례를 가지고 한 차례 이슈가 되는 것으론 영향이 없다. 정기적인 조사나 처분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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