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처방 발목, 유일무이한 면허권 제한"
- 홍대업
- 2006-10-17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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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성명 발표...한약제제 건보 급여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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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약사회가 100처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약사회는 17일 ‘한약사회 산업의 발전과 한약사 제도’라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전반적 개선요구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 “국회 및 복지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약사법상 한약제제의 담당자이자 연구.발전의 주체가 돼야 할 한약사는 막상 한약제제 보험급여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이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하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사이며, 한약제제는 수가고시를 통한 급여대상으로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방요양기관대상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만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의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들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혜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한약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문화된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특히 “한방분업의 실시조건으로 아직 100처방이라는 유일무이한 면허권 제한과 함께 한약제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내 한의약의 산업발전과 시장확대, 국제경쟁력 등의 질적 하락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지적돼 온 이같은 문제들이 이번 국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실질적인 한의약계의 발전과 복지부의 성실한 제도변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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