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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생동사태 왜곡보도 방송사 제소"

  • 박찬하
  • 2006-09-30 07:08:33
  • 생동 담당자 30여명 대책회의...국회·의약단체 설득작업도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생동시험 3차 조사결과를 보도하며 국산 제네릭 의약품은 약효가 없다는 식으로 매도한 방송사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 생동시험 담당자 30여명은 29일 제약협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생동사태를 국산 제네릭의 약효 문제로 '왜곡'한 일부 방송과 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방송사의 경우 밀가루약, 약효 뻥튀기 등 단어를 써가며 생동조작 문제를 마치 약효가 없는 의약품인 것 처럼 오도해 국내 제약사들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생동시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험기관의 문제일 뿐이지 제품의 약효 유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보도내용을 검토한 후 제소대상 언론사를 선별하는 작업을 조만간 벌일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생동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식약청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짚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참석자들은 또 식약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 제기에 필요한 변호인단 구성 등 제반 준비작업에 착수키로 했으며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2007년 3월까지 실시해야하는 생동시험 재평가의 경우 1,000여개가 넘는 대상품목에 비해 시험기관 수(35곳)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마저 생동사태와 대부분 연관돼 있어 시험수요를 제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생동시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식약청 조사에서 배제된 576품목에 대해서는 생동 재평가 대신 비교용출시험으로 가름하는 방안을 식약청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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