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관대, 약사법은 엄격해서야"
- 홍대업
- 2006-09-28 0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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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보건소, 의약지도시 문제점 복지부에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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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2006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 참석한 일선 보건소 약무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일선 보건소 약무담당자들은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 목포시 보건소 김옥기 계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행정처분을 면밀히 분석,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계장에 따르면 처방전에 환자성명과 의료기관 명칭 등의 기재, 처방전 2부 발행 등을 일선에서 지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처방전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1부 발행 위반시 의료법에는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반면 약사법(제24조, 제25조의2)에는 조제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3일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료법 시규 제27조)에 대해 위반시 시정명령에 불과하지만, 약사법(제38조, 시행규칙 57조)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업무정지 3일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계장은 “처방전에 병원 인장을 찍지 않고 발행하거나 1부 발행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상 행정처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시행규칙 등을 손질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 서산시 보건소의 정선숙 약무담당자도 “의약사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많다”면서 역시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 보건소 김 도 약무담당자는 일선 보건소가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조사권한이 없다면서 의료사고로 판단될 경우 상급기관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및 의·약사들의 행정처분과 관련 전국적인 데이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산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수원이나 서울에 가서 대진의사로 신고를 해도 현재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며 의료기관 및 의약사들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국적인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 의약담당자 220여명과 복지부 직원 20여명이 참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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