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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고용약국 30곳 적발...처방 변경도

  • 정웅종
  • 2006-09-28 06:07:32
  • 식약청, 상반기 298곳 처분...유효경과 진열 가장많아

약국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약판매 등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드러났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국 1만4,123곳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298곳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판매가 67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30곳, 처방전임의변경 및 수정조제가 23곳 순으로 집계됐다.

임의조제, 담합, 면대 등 약국의 도덕적 해이도 여전했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의사와의 담합행위와 약사면허 대여행위으로 적발된 약국도 각각 8곳과 3곳으로 나타났다. 임의조제 약국도 13곳이나 적발됐다.

표시기재위반 제품판매 13곳, 가격위반 7곳, 혼합진열 4곳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위반도 끊이지 않았다.

향정약 장부미기재, 오남용우려 의약품 미기재 등 기록상 수치가 안맞아 적발된 약국도 19곳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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