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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복지부 감독, 환자부담 보상금지"

  • 최은택
  • 2006-09-27 12:30:33
  • 시민사회,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촉구...보험지급율 법제화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가 감독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민영보험 가입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규제장치가 마련된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어벽을 3중 4중으로 쳐 놓고 있다”면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민영보험 상품과 약관 표준화, 보험지급율 법제화, 정보제공 의무화 및 가입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특수성을 반영해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관리 및 감독권을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 연합모임도 “실손형 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의 공공성 약화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보험가입 및 재계약에서의 가입자 보호, 집단위험률 이용 의무화, 법정본인부담금 민영보험 급여 금지 등이 포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첩경”이라면서 “복지부 관할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와 국회는 민영의료보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민영보험 피해로 인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험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장기화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1억4,.000여 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관련 입법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보험노조도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달성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 상품으로 묶어둬야 하고, 급여범위도 비급여대상 중 신의료기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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