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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02곳 적발

  • 정시욱
  • 2006-09-27 10:16:47
  • 합동단속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등 덜미

식약청은 최근 안전한 학교급식과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2,032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2개 업소를 적발해 처분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 32개소, 식품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소 10개소,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업소 6개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또 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11개소,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6개소 등도 처분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 업소들이 식품위생법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위생의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신고) 관리 업종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식재료 공급업소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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