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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조제 대책 미흡하다" 개선명령

  • 최은택
  • 2006-09-27 07:06:59
  • 심평원 정기감사서 지적...불공정거래 접수 5년간 9건 불과

복지부, 심평원에 18개 사안 개선 지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해 복지부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이 미흡해 개선 명령과 함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21일 11일간 심평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18개 사안에 대해 개선 및 시정·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조제 약제비 절감 미미...1분기 1,500만원

복지부는 먼저 저가약 대체조제와 관련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수립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생동품목에 대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개선 명령했다.

실제로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액은 지난 2003년 1,400만원에서 2004년 2,900만원, 2005년 4,600만원, 올해 1/4분기 1,500만원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감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지난 2001년 6월에 설치했지만, 올해 6월까지 5년간 접수실적이 단 9건에 불과했다면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하고, 센터 운영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 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결과 부당내역 등이 확인된 총 30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고 있고, 처분까지 2004년에는 평균 138일, 2005년 150일, 2006년 235일이 각각 소요되고 있지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

심사청구 프로그램 보안 구멍...외부유출 무방비

XML-포탈사업이 중단되면서 의약계의 반발을 샀던 WEB-EDI 정보시스템 추진에 대해서도 의약단체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대자에게 불신감을 주는 등 심평원의 이미지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개선과 함께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토록 명령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심사청구용 프로그램 1,907본 중 로그화일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요양기관 종사자 출입국관리내역 조회화면 1본에 그쳐, 자료 외부유출 보안에 구멍이 뚤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의 조회·입력·출력 및 수정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전산망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종합관리제 평가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 수가기준 설정 및 검토기간, 의료기술 결정 등 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및 관리, 약제급여기준 관련 민원처리, 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업무, 물리치료사 이력변경 사후관리체계, 서면청구 감소방안, 자체연구사업 및 수행체계,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국외출장경비,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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