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갱신제 도입 등 관리강화 필요
- 홍대업
- 2006-09-25 19:4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녹소연, 의료법 전면개정 5개항 제안...유사의료행위도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준비포럼’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5개항을 발표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법개정 포럼은 의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후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일을 한 이후 다시 의료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재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의무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독점적인 의사행위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각종 보조적 건강요법이나 기술 등 유사의료업에 대한 자격과 양성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의료정보 관리는 별도로 ‘의료정보보호와 관린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별도법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과 선언적 내용은 의료법에 명시해야 하고, 의료광고의 합리화와 주요 정보게시 의무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실질적인 힘을 갖고 본격 가동된다면 별도의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개정 포럼은 지난 13일에 이어 22일 두 번째 포럼을 개최했으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3∼4회 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두 번째 포럼에서는 앞서 제시한 5개항 이외에도 ▲의료기관내 윤리위원회의 개설의무 ▲법인설립 자격완화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7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8"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9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