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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규제개혁, 약사직능 침해"

  • 정웅종
  • 2006-09-25 09:41:58
  • 서울시약, 약국외 판매추진 방침 '이율배반' 비판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완화 방침에 대해 "약사직능 침해 행위"라며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지난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2차 성분명처방실시촉구 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방침을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금지 완화 방침은 약사직능의 본질을 침해하고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여 국민의 약국접근권을 상당히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의약품의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약은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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