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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국내, 비타그라·노보레 상표분쟁

  • 정현용
  • 2006-09-25 06:42:55
  • 화이자-노보노디스크, 동아-현대에 무효심판 청구

동아제약의 비타그라(상)와 현대약품의 노보레(하)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자사 주요 제품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사를 상대로 잇따라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화이자는 동아제약이 보유한 비타민제 상표 '비타그라'(상표등록 제0624257호)가 자사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화이자가 이번 사안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동아제약이 지난 75년부터 '비타그란'이라는 상표를 개발, 이를 음료로 제품화한 전례가 있기 때문.

동아제약은 지난해 7월 신상표로 등록된 비타그라에 대해서도 이달 14일 특허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하는 등 제품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비아그라와 비타그라는 제품 성격에서 크게 다르지만 비타그란의 전례에 비춰 화이자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이미지 충돌에 대한 부담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동아제약이 경쟁 발기부전 치료제(자이데나)를 보유한 회사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견제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도 이달초 현대약품이 보유한 피임약 상표 '노보레(상표등록 제0663050호)'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노보레는 현대약품의 응급피임약 '노레보'와 유사한 명칭으로 올해 5월 등록된 경구피임약 상표. 노보노디스크는 자사 제품을 상징하는 부분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12월 당뇨치료제(인슐린) 상표로 노보렛, 노보넘, 노보펜, 노보세븐, 노보파인, 노보래피드, 노보린, 노보믹스 등 무려 8개를 출원한 바 있다.

이중 노보래피드, 노보린, 노보믹스 등 3개 상표는 올해 7월 등록됐지만 노보렛을 비롯한 나머지는 현재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번 사례는 비타그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효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보레로 이미 상표를 등록한 현대약품에 대해 노보노디스크가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이미지 중복을 고려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다국적사들이 나선 것 같다"며 "제약사간 상표분쟁은 한 두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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