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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없는 의·약사, 뿌리 뽑겠습니다"

  • 홍대업
  • 2006-09-25 06:31:10
  • 류지형 팀장(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양심 있는 약사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올해 4월 기초의료보장팀으로 자리를 옮긴 류지형 팀장(52)의 말이다. 지난 6월부터 본격 실시된 의료급여비에 대한 특별실사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류 팀장이 예를 든 곳은 바로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한 여수지역 약국 4곳. 정신지체 3급인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무더기로 가져오면, 이를 금품 등으로 교환해줬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약국 중 2곳은 서로 부부사이인데다, 이들을 포함한 약국 3곳은 같은 대학 동문출신이기도 하다.

“하루에 처방전을 17장이나 가져오는 환자에게 어떻게 그대로 조제를 해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환자가 조제된 약을 있는 대로 복용했다면 아마 사망 등 심각한 약화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하지 않았고, 의심처방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류 팀장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류 팀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환자가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것을 노려 의·약사간 담합을 하거나 가짜 환자 만들기를 하거나 진료일수를 부풀린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의료급여환자는 의·약사가 가장 반기는 ‘봉’인 셈이다.

따라서 올초부터 의료급여비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방침을 발표하고,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1인당 의료급여비용이 ‘최고’인 경남 및 부산, 울산지역에 현지실사를 나갔다. 부정 및 허위청구의 개연성이 있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역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부정청구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고 류 팀장은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에도 파스에 대해 과다 처방·조제한 의료기관과 약국 356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10월중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000일 이상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사를 계획하고 있다.

류 팀장은 “자칫 의료급여환자의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복지부의 방침으로 선량하게 피해를 보는 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류 팀장은 끝으로 “의·약사가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고 조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여수지역 약국가처럼 처방과 조제 등 이중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약분업 자체도 무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류 팀장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실사 과정에서 부정청구를 일삼아온 의·약사들은 또다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의료급여환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부도덕한 의·약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우울한 표정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정말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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